"KT '위장 정리해고 논란' 책임 없다"

입력 2015-11-08 18:09  

대법 "사업변경 따른 업무 재배치, 재량권 남용 아니다" 판결


[ 양병훈 기자 ] KT가 직원들을 명예퇴직시킨 뒤 자회사에 보내고 3년 후 해당 업무를 본사로 다시 가져와 벌어진 ‘위장 정리해고’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.

대법원 1부(주심 고영한 대법관)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한 강모씨(59) 등 79명이 “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”며 K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.

‘위장 정리해고’ 논란은 2008년 KT가 민원상담처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시작됐다. 20년 이상 일한 직원 550여명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법인 세 곳에 입사시켰다.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KT 급여의 70%를 주는 조건이었다. KT는 콜법인들을 계열사 케이티스(KTis)와 케이티씨에스(KTcs)에 흡수합병했다. 2011년 위탁계약이 끝나자 민원처리 업무를 본사로 옮겼다. 강씨 등은 직급이 강등되고 월급도 삭감됐다.

이 과정에서 KT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퇴직을 종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. 강씨 등은 “명예퇴직 당시 KT가 고용보장 기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속였다”며 “상담사 발령과 임금 삭감은 사직을 강요하려는 것이어서 재량권 남용”이라고 소송을 냈?

항소심은 “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재배치와 직무전환 필요성이 생겼고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”며 “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”고 판단했다.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.

양병훈 기자 hu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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